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과 감액 기준까지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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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기노령연금)이란 원래 지급 연령보다 최대 5년 빨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조기수령을 하면 매년 6%씩 연금액이 감액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57세 이상 (출생 연도별 지급 연령 참고)
-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
- 소득이 없어야 함 (근로·사업소득 일정 기준 초과 시 지급 정지)
📌 연령별 조기수령 가능 연령
| 출생 연도 | 원래 지급 연령 | 조기수령 가능 연령 |
|---|---|---|
| 1953~1956년 | 만 60세 | 만 55세 |
| 1957~1960년 | 만 61세 | 만 56세 |
| 1961~1964년 | 만 62세 | 만 57세 |
| 1965년 이후 | 만 63세 | 만 58세 |
✅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연금 감액률
조기수령을 하면 매년 6%씩 감액되며, 최대 5년(30%)까지 줄어듭니다.
| 조기수령 연령 | 감액률 (%) |
|---|---|
| 1년 조기 | 6% 감액 |
| 2년 조기 | 12% 감액 |
| 3년 조기 | 18% 감액 |
| 4년 조기 | 24% 감액 |
| 5년 조기 | 30% 감액 |
예: 정상 연금액이 100만 원일 경우, 5년 조기수령하면 매월 70만 원만 지급됩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
조기노령연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증빙서류 지참 후 국민연금공단 방문
-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2️⃣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연금 수령 계좌 통장 사본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증빙서류 등)
3️⃣ 지급일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5일 연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 조기수령 주의사항
- 조기수령 후 다시 취업하면 연금 지급 정지 - 일정 소득을 초과하면 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조기수령 후 취소 불가능 - 한 번 신청하면 다시 연기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조기수령 후 추후연금 가입 불가 - 조기수령을 선택하면 추가 가입을 통한 연금액 증액이 어렵습니다.
📌 결론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경제적 상황에 따라 유용할 수 있지만, 연금액 감액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신청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재정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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