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전화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세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활용해 불필요한 연락을 차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빠르게 해결하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하세요.
📢 연체가 발생하면 추심전화가 오는 이유
대출금이나 카드대금이 연체되면 금융사나 추심업체에서 연락을 하게 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상환 의사를 확인하고, 원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일부 추심전화는 강압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걸려오기도 합니다.
✅ 불법 추심전화 여부 확인하기
모든 추심이 불법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새벽이나 밤늦게 전화 (오전 8시~오후 9시 이외의 시간)
- 반복적, 과도한 연락 (같은 날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부담을 주는 경우)
- 제3자에게 채무 사실 알림 (가족, 직장 동료 등에게 채무를 알리는 행위)
- 욕설, 협박, 모욕적인 언행
이런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대부금융협회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추심전화 차단하는 5가지 방법
1️⃣ 연락처 변경 및 차단
가장 간단한 방법은 금융사나 추심업체의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번호로 연락이 올 수 있으므로, 번호 변경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법적으로 추심전화 중단을 요청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인적 사항
- 채무 발생 내역
- 추심전화 중단 요청 및 법적 근거 (신용정보법 제33조)
이를 통해 공식적으로 연락을 중단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금융감독원 및 협회 신고
금융감독원(1332)이나 한국대부금융협회(02-3495-1600)에 신고하면 불법 추심 여부를 조사하고, 업체에 경고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4️⃣ 변호사나 법무사 상담 후 대응
추심전화가 심각한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하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개인회생 및 채무조정 신청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면 채무 독촉이 즉시 중단됩니다.
🚨 불법 추심에 대한 법적 대응
만약 불법 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추심전화 내용 녹음 – 증거 확보를 위해 전화 내용을 녹음하세요.
- 문자 및 카카오톡 캡처 – 문자나 메시지를 통해 협박성 발언이 있다면 저장하세요.
- 금융감독원 신고 – 1332번으로 신고하면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상담 후 법적 조치 – 심각한 경우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추심전화는 적절한 방법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법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무작정 피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활용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