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요건은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등본 신고로 만약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된다면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럴때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전세집에 대하여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HUG에 가입한 상태에서 전세보증보험반환 보증사고 신청을 해서 HUG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임차권등기가 필수요건이므로 임대차계약기간이 지났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세보증만기일이 지난 다음날 바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는 다른 소송에 비해서는 비교적 시간이 적게 걸리지만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명령서가 우편으로 도달해야지만 부동산등기부에 임차권등기 내역이 기재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서를 송달 받지 않거나 주소가 불명인경우 실제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입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 임차권등기 명령신청 인터넷신청방법의 순서와 경로를 알려드리니 순서대로 실행해보시고 꼭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1.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2. 검색창에 '임차권등기' 라고 검색 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클릭하세요!
3. 전자소송시스템 이용 동의란 체크후 당사자 작성 클릭
4. 사건 기본정보 입력
제출법원은 임차목적물 소재지 관할법원을 입력합니다.
전세로 거주한 집의 주소와 관할법원을 찾으면 되는데 모르는 경우 '관할법원 찾기'를 클릭합니다.
집행대상 목적물 수는 임대차 목적물 숫자 1개인 경우 1건을 입력합니다.
5.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 입력하기
초록색 등록면허세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창이 나옵니다.
등록면허세는 위텍스를 이용해서 미리 납부하고 납부번호를 '등록세 납부번호'란에 입력하고 납부 확인버튼을 누르면 등록면허세 6,000원과 교육세 1,200원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입력 후 '저장'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등기촉탁수수료는 납부구분 '전자'로 하고, 납부번호를 입력하고 '납부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납부정보가 뜨면 '저장'버튼을 누릅니다.
6. 당사자 목록 입력하기
7. 신청취지, 신청이유 기재하기
신청위지는 전자소송에 기본적으로 작성 예시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일자, 임차보증금액, 주민등록일자, 임차범위,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 부부만 변경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임차범위는 목적물 전부를 임차한 경우 별지목록 건물 전부라고 기재하면 되고, 일부만 임대한 경우 도면을 첨부하고 도면상 특정부분을 기재하면 됩니다.
신청이유는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일,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을 기입하면 됩니다. 신청이유 역시 전자소송 입력란에 예시가 있습니다.
6. 목적물 입력하기
7. 소명서류, 첨부서류 등록
사건정보 부분을 입력 후 저장한 다음 소명자료/첨부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 종료 관련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증명 등 (전세만기
2개월 전)
• 등기부등본(전자제출용 발급하기를 하지 않은 경우)
8. 서류 점검 후 제출하기
임차권 등기 신청 가능일: 전세만기일이 지난 다음날 부터 가능(전세만기일이 지난 다음날 바로 신청하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 소요일: 1~2주 뒤 등기부등본에 등재

